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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국가대표 선발 개입 의혹' 유승민 체육회장 재수사 요청…경찰 불송치 3개월 만
아주경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유 회장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유 회장은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국가대표로 추천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최종 명단에 포함하도록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유치 금액의 10%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이 밖에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 과정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탁구장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미국 프로리그 견학에 부모를 동행하게 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체육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7월 유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지난 6월 30일 유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유 회장에게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최종 권한이 있는 만큼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협회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도 유 회장에게 결정권이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 회장을 고발한 A씨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은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이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제동을 걸면서 유 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의혹은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경찰은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