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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10달러 이하 가상자산 수수료 비과세 법안 심사
위키트리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가 9월 16일(현지시각) 가상자산 세제 명확화 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H.R. 10357 ‘디지털자산 세금 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은 올여름 위원회에서 논의된 여러 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다.
소액 수수료 비과세와 스테이블코인 특례, 채굴·스테이킹 소득 규정, 워시세일(손실을 세금 목적으로만 실현한 뒤 곧바로 재매수하는 거래를 막는 규정) 적용까지 담았다. 법률회사 맥과이어우즈(McGuireWoods)가 이 내용을 정리했다.
법안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는 소액 면제(de minimis)다. 납세자가 가상자산으로 네트워크 수수료나 거래 수수료를 낼 때 금액이 10달러 이하라면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일상적인 소액 결제 때마다 손익을 따져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정도 들어 있다. 법안은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특별한 세제상 취급을 두도록 한다. 또 널리 거래되는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손익 계산을 간소화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재무부에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납세자가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는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벌칙을 줄여주는 구조다.

이번 심사에 앞서 하원 세입위원회는 6월 청문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거래의 세제상 취급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자리였다. 증인으로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츠(Fidelity Investments), 코인센터(Coin Center), 코인베이스의 세무 전문가와 뉴욕대 조세법 교수가 나왔다.
당시에는 6개 법안이 논의됐고 지지 여부는 당파에 따라 갈렸다. 국제 경쟁력과 행정 편의를 중시하는 쪽과 새로운 조세회피 통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했다.
이번 H.R. 10357은 그 논의를 거친 개별 법안들을 묶은 형태다. 소스에 따르면 의회는 앞으로도 더 넓은 가상자산 정책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매년 수억 건에 이르는 가상자산 거래 신고서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10달러 미만 거래라는 지적이다. H.R. 9178 ‘디지털자산 보유자를 위한 서류 부담 경감법(Less Paperwork for Digital Asset Owners Act)’은 소액 거래 이익을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다.
증인들은 소액 면제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면제 범위를 스테이블코인에 한정할지, 비트코인 같은 자산까지 넓힐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채굴과 스테이킹 보상은 더 민감한 쟁점이다. H.R. 9175 ‘채굴·스테이킹 세금 명확화법’은 스테이킹이나 채굴로 새로 생성된 디지털자산을 일반 소득으로 보면서도 과세를 미룰 수 있는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이것이 무이자 대출처럼 작동해 세금을 무기한 미루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 시점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업계 증인들은 새 자산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뉴욕대 조세법 교수는 채굴·스테이킹 보상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얻는 시점에 과세하는 현행법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대편에서는 새로 발행된 가상자산에는 생성 시점이 아니라 매각이나 교환 시점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패키지 법안인 H.R. 10357은 채굴·스테이킹 소득이 일반 소득이라는 점은 확인하지만 언제 소득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법안은 일정한 가상자산 기부의 세제 취급을 공개 거래 증권 기부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 H.R. 9173은 가상자산 기부 때 요구되는 감정평가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다. 이 장벽을 낮추는 데는 양당 의원이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위원회 의원들은 전통적인 기부 분야에서 가치를 부풀리는 악용 사례가 있었다며 조작 위험을 짚었다. 이들은 공제액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자산을 현물 매각가로 평가하는 요건을 두자고 권고했다.
H.R. 9172 ‘기존 조세회피 방지 규칙의 디지털자산 적용법(Applying Existing Tax Anti-Abuse Rules to Digital Assets Act)’은 조세회피 방지 규칙을 가상자산으로 확장한다.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개회 발언에서 구조적 공백 세 가지를 꼽았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자산이 금융자산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과 조세회피 방지 장치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그는 워시세일과 구성적 매각 규정을 가상자산에 도입하는 것을 환영했고, 방지 체계 확장을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두 가지 중 하나로 들었다.
소스에 따르면 의원들은 앞으로 세 가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이연 기간의 길이, IRS의 재원과 시행 역량, 조세회피 방지 조항의 적용 범위다.
특히 이연 기간은 상한이 없는 H.R. 9175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 만큼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7개 법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