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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없이 받는 국가 선지원 복지, 이재명 대통령 발표
아주경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글을 올려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급여는 수급 자격을 갖추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복지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