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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결정 불복 소송 572건, 행정 판단에 혈세 낭비 지적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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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 불복

행정심판·소송 거쳐 유공자 등 인정된 사례 208건

박준태 "보훈부, 소송 대응 비용 지출…혈세 낭비"
군 복무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원을 찾는 사례가 올해만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과 관련해 보훈부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에 불복해 진행중인 행정심판·소송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7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행정소송이 498건으로 대다수이며, 행정심판은 74건으로 조사됐다.

600여 건 가까운 행정심판·소송 가운데 올해 제기된 사건만 291건(행정소송 219건·행정심판 72건)이 진행중이다.

일부 소송은 수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제기돼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행정소송은 14건이다. 이중 1심에 머무르고 있는 재판은 5건이나 된다. 2심도 9건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3년 제기된 재판은 34건, 2024년은 76건의 행정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보훈대상자 요건심사에서 불인정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소송을 거쳐 요건을 인정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116건으로 확인됐다. 상이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소송을 거쳐 변경된 사례도 92건이나 된다. 보훈부의 잘못된 판단을 법원이 총 208건이나 바로잡은 것이다. 보훈부는 행정소송 비용으로 현재까지 3억3274만 원을 지출했다.

박준태 의원은 "당사자는 보훈 인정을 받기 위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이어가고, 보훈부는 소송 대응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보훈부가 처음부터 군인들을 위한 행정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혈세 낭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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