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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
투어코리아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에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는 충청권 초광역 협력체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핵심은 명확하다.
충청광역연합을 이름뿐인 협력기구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초광역 행정 주체’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에는 초광역 행정체계에 힘을 실어줄 각종 특례가 담겼다.
대표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초광역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이 추진된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충청권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광역 교통과 산업, 균형발전 사업 등을 넘어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초광역 사업 추진에 보다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배경에는 현재의 광역연합 체계만으로는 충청권 공동 번영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권한은 물론 재정까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충청광역연합이 국가와 대등하게 초광역 사업을 협의하고, 충청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4개 시·도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는 동시에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충청권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소통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원활한 공동 대응을 위해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추가적인 공동 대응 사안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을 어떻게 실질적인 초광역 행정 주체로 만들 것인가’를 놓고 구체적인 입법 방향도 제시됐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5극3특 초광역 추진을 위한 충청광역연합의 추진체계 구축 방안 및 입법 과제’를 주제로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 도입 일정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하고 관련 일반법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을 ‘사무 확정-권한 부여-재원 보장-책임 확보’의 4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부터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 권한의 포괄적인 이양과 재원의 직접 교부를 비롯해 구성 시·도 간 분담금 산식과 이익 공유 규칙, 보건·의료 등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동사무 확대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중앙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충청권 초광역 협력체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의 향후 방향을 ‘실질적인 권한과 실행력’으로 규정했다.
허 시장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해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세계와 경쟁하는 충청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충청권의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협약은 충청권 초광역 협력이 ‘선언’에서 ‘제도화’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충청권은 광역교통망 구축과 산업 육성, 생활권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서로 다른 행정구역과 제한된 권한·재정 구조는 초광역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제 충청권 4개 시·도가 그 한계를 넘어 ‘하나의 행정·경제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결국 이번 특별법의 성패는 충청광역연합이 얼마나 많은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충청광역연합이 ‘이름만 있는 연합’에서 벗어나 국가사업을 직접 끌어오고, 미래산업을 공동 육성하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광역행정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초광역 행정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 일자리의 흐름을 되돌리고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기 위한 ‘충청 메가시티 특별법’의 국회 입법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