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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택시 노사, 근로시간·노동환경 실태조사 착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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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택시 노사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과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준비에 들어간다. 기존 조사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택시업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택시 종사자의 실제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성됐다. 택시기사 근로시간은 올해 관련 법 개정으로 쟁점이 된 상태다. 지난 5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은 일반택시 사업자가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는 서울 적용 성과와 실제 근로시간 변화 등을 고려해 다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가 실제 택시기사의 근로시간과 임금·근무형태 등 현장의 노동환경을 어느 수준까지 파악할지, 향후 근로시간 제도 논의에 어떤 기초자료를 제공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참여한다. 경영계에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참여하며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도 함께한다.

첫 회의에서는 택시업을 보다 일하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TF의 운영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곧바로 조사를 실시하기보다 우선 택시 노동환경과 관련해 그동안 이뤄진 조사와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후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제 조사 대상과 항목, 방식 등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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