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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행, 이재명 공소 취소 거부, 수사 진상조사
아주경제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직무대행 재임 중 공소 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자,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전임 정성호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를 통해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정해 놓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 취소 지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조사 이후 조치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다.
미래위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일부 위원이 조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이 대행은 해당 사안 논의에서 당사자의 참석을 배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각각의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이 집행돼야 하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검찰의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불송부 처리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1월 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만에 불송부 결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공조 절차에 장기간이 걸리고, 요청 자료가 의혹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확인 결과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나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의원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청의 사실관계 확인에 이어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부 확인과 감찰에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과 당사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통한 규명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소청 출범 뒤 검사 인력 운용도 쟁점이 됐다. 이 대행은 수사·기소 분리에도 검사 수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판 검사들이 주 4~5일 재판에 참여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다고 했다. 경찰 송치 사건 역시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부실한 판단은 무리한 공소 유지와 피고인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