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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SC 특허 침해 인정,유럽 8개국 판매 중단 명령
알파경제
미국 바이오기업 할로자임은 지난 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특허법원이 키트루다 SC의 자사 특허 'EP622' 침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할로자임의 MDASE 기술과 관련돼 있다.
법원은 MSD의 유럽 허가권자인 MSD BV에 벨기에·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이탈리아·스웨덴·스위스·네덜란드 등 8개국에서 키트루다 SC의 제조·판매·수입 등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키트루다 SC는 기존 정맥주사(IV) 방식의 항암제 키트루다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한 제품이다. 알테오젠이 개발한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제형 변경 기술 'ALT-B4'가 적용됐다.
MSD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할로자임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고 특허 침해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특허 분쟁에 대한 판단은 국가별로 엇갈리고 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MSD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할로자임의 MDASE 관련 미국 특허 일부 청구항에 특허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과 이달에도 일부 특허의 쟁점 청구항 전체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는 최종 결정이 나왔다.
영국에서는 지난 5월 법원이 할로자임에 특허 침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후 할로자임은 EP622 특허 취소에 동의했다.
반면 독일에서는 지난해 12월 키트루다 SC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MSD는 이에 항소했으며 오는 11월 19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항소심에서 MSD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네덜란드·독일 항소심에서 구체적 자료 제출이 요구될 경우 할로자임의 근거 부족이 명확해질 예정"이라며 "미국과 영국에서의 사례처럼 항소심에서 할로자임 주요 특허 무효 판결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알테오젠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1만6000원(6.23%) 내린 24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