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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전 안전성 및 실효성 검증 지적
알파경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비대면진료 약 배송의 안전성 검증과 관련 자료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확대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닥터나우가 비대면 약 배송을 코로나 시절에 113만건 정도 했다"며 "그런데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복약지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0일 약 배송 대상을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약사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약 배송이 의료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장애인과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실제 약 배송을 이용한 환자 가운데 의료취약계층의 비중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들이 이용한 수치는 1.9%에 불과하고, 주 이용객이 30, 40, 50대인 걸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역시 충분한 검증 없이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진료와 조제, 복약제도에 대한 통계나 사후평가도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대면진료 약 배송을 전면 논의하자고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약 배송 중 배송지연, 분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도 확대에 앞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약배송에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 의견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라며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