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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3인, 병역특례 추천원서 미제출 확인
위키트리결승전 직후 병역 혜택과 관련한 발언과 SNS 게시물로 논란이 일었던 세 선수가 금메달 획득 이후에도 관련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9일 더팩트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까지 세 선수의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는 두 기관에 접수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편입 대상 자격을 갖췄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입상과 실제 편입은 별개의 과정이다.

다만 추천원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세 선수가 병역 혜택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신청 여부와 입영 관련 행정 절차는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실제 편입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나 향후 신청 계획에 관해서는 세 선수의 별도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올림픽에서는 3위 이상 입상한 선수가 대상이다. 예술 분야는 지정된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 등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일정한 국제대회 성적이나 예술 분야의 실적을 거둔 사람을 대상으로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일상적으로는 ‘병역특례’ 또는 ‘군 면제’라고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병역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다르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뒤에도 정해진 복무 의무와 군사교육소집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단체 종목의 경우에도 모든 대표팀 관계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수 본인이 해당 대회에서 실제로 경기에 출전했는지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는 선수에게 적용되는 입상 기준만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천 절차는 입상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는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추천원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 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천원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문체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문체부의 추천과 병무청의 편입 절차가 이어진다. 이번에 확인된 세 선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원서가 접수되지 않았고, 문체부에도 추천원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법정 의무를 수행한다. 편입자는 관련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며, 체육요원의 경우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활동도 이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메달 획득은 병역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과정에 해당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선수들의 발언과 게시물에 비판이 이어졌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역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세 선수는 각각 사과의 뜻을 밝혔다. 금메달을 획득한 성과와 별개로 병역 혜택을 둘러싼 발언이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선수들의 태도와 표현 방식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번에 확인된 추천원서 미접수는 세 선수의 실제 병역 이행 절차와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이다. 다만 원서가 접수되지 않은 시점만으로 향후 편입 신청 여부나 입영 계획을 확정할 수는 없다. 세 선수가 추천원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기관의 검토와 추천, 병무청의 편입 절차가 진행된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도입된 지 53년이 지나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국제대회 성과를 국가적 보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 문제가 맞물리면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둔 뒤 국제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것이 배경이었다. 당시에는 국제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국가 위상과 연결해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된다. 금메달을 따면 자동으로 병역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추천과 편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술·체육요원은 현역 복무 대신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일정 기간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공익복무를 수행한다.
제도 논쟁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혜택의 기준이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이 기준이지만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만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목마다 국제대회 경쟁 수준과 참가국 수, 출전 선수 구성이 다른데도 대회 성적만으로 병역상 혜택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게시물로 확산했다. 이기혁의 “군대 안 간다”는 발언과 양민혁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 박승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전역모 사진 등이 알려지면서 병역특례가 당연한 보상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수들은 이후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도 주요 쟁점이다.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특정 대회에서 한 번 금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현역 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병역 의무와 차이가 크다는 반론도 나온다.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적으로 활동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현역으로 입대한 사례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병역자원 감소 역시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출생아 수 감소로 병역 대상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역특례 대상과 기준을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체육요원 복무 규정 위반 사례와 관리 문제까지 알려지면서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뿐 아니라 편입 이후 복무 관리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편 방안으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편입 기준을 폐지하거나, 여러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해 평가하는 방식, 선수의 전성기를 고려해 입영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병역특례 대신 국제대회 성과에 대한 별도 포상이나 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기존 제도의 목적과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다.
이번 논란은 선수 개인의 발언을 넘어 1973년 도입된 제도가 지금의 스포츠 환경과 병역 여건에도 맞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어졌다. 현행 기준을 유지할지, 혜택 범위를 조정할지, 대체 보상 방식을 도입할지를 두고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