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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영치금 21.9억, 교도관 586회 이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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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교도관을 통해 영치금을 586회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92회꼴이다. 수용자 1명이 교정시설에 맡겨 둘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원이다. 이 한도가 찰 때마다 교도관이 돈을 빼 윤 전 대통령 개인 계좌로 옮겨 준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영치금 약 19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입금 건수는 4만5770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출금 총액은 19억3954만원이다. 들어온 돈을 사실상 거의 다 빼낸 셈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뒤 약 1년 1개월 동안 영치금 2억4000만원가량을 받았다. 입금 건수는 1만415건이다. 부부가 받은 영치금은 모두 21억9000만원이다.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000여만원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게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해 보니까 출금 절차가 복잡하다.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통보를 안 해 줘서 그렇다고 한다.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을 해 놓고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이 들어오면 인출하고 있다"며 "영치금이 들어오면 다음 날 빼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서 위원장은 "교정본부에서 영치금을 뽑아 준다는데 왜 그런 친절을 베푸나"라며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까 1000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400만원이라는 한도가 차게 되면 교정공무원이 송금하는 절차로 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아마 수감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한도가 찼을 경우에 송금하는 일들을 해 왔는데 액수의 기준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신다"며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률에 유보 규정을 두고 장관이 구체적으로 입출금 횟수라든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모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이 수용자 대신 맡아 보관하는 돈이다. 영치(領置)는 '맡아 둔다'는 뜻이다.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현금을 직접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 준 돈을 시설이 수용자 이름의 영치금 계좌에 보관한다. 수용자는 이 돈으로 시설 안에서 파는 음식물, 세면용품 같은 자비구매물품을 산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2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영치금은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뿐 아니라 누구나 넣을 수 있다. 수용번호만 알면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입금자 수나 입금 횟수, 누적 수령액에는 제한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지자들이 영치금 계좌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입금이 몰렸다.

제한이 있는 건 보관 금액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이 수용자 1명당 보관하는 영치금은 400만원까지다. 한도가 차면 더는 입금되지 않는다. 송금하려는 사람은 '거래 금액이 최고 한도를 초과했다'는 안내를 받는다. 수용자가 신청하면 교정시설은 한도를 넘긴 돈을 수용자 명의의 외부 계좌로 이체해 준다. 그대로 두면 석방할 때 돌려받는다. 계좌를 비워야 새 영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송금 업무를 맡는 사람이 교도관이다.

영치금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법무부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교정시설 보관금은 386억6233만원이다. 2024년 346억5469만원보다 늘었다. 보관금을 가진 수용자는 6만4666명으로 1명당 평균 59만7000원꼴이다. 개인 예탁금은 158억7539만원이다. 예탁금을 가진 수용자는 2324명으로 1명당 평균 683만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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