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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식]3분기까지 법인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 31억원 발굴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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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올해 3분기까지 법인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 31억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액(9억원)보다 3.4배 증가한 규모다.

시의 법인조사팀은 올해 주택신축판매업·주택건설업 법인의 부동산 변동 내역 등을 단계별로 추적하는 ‘수원형 빌드체크’ 기법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냈다. 관련 시스템과 과세자료를 연계해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도입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신청해 세무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업이 조사 일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조사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법인별 특성과 업종별 취약 분야를 분석해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조사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다.

'2026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 추진

시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한다.

동물 등록이 된 2개월령 이상 개를 키우는 시민이 지정 동물병원 67개소에서 개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면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접종비 1만5000원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6년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검색해 지정 동물병원을 확인하고, 동물병원에 백신 잔여량을 파악한 후 방문하면 된다. 예방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3325두)으로 접종한다.

2026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시는 오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와 아파트 주차장·개인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다.

시는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지역과 무료주차장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장소, 주민 신고·자체 적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해 자진 이동하도록 우선 안내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 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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