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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중국산 커넥티드카 출입 기준 조차 없어… 안보공백 우려
BEMIL 군사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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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중국산 커넥티드카

본격 국내 도입 3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軍, 출입 기준 조차 없어...안보공백 우려

2026년 軍 등록차량 중 135대는 중국 브랜드 차량

• 軍 핵심 전략시설인 육군본부·미사일부대·잠수함사령부·전방부대 등 중국 브랜드 차량 출입 이력 多

• 김병주 의원실에서 7월 문제 제기 후 세 달 넘도록 묵묵부답…차량 등록 때 커넥티드카 여부 따로 수집도 안 해

• 김병주 의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 중국산 차량부터 즉시 점검…전체 기준 검토가 당장 필요! 先 조치 이루어져야!”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부대 차량 등록·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군 등록·정기 출입 명부에 중국 브랜드 커넥티드 차량 135대가 기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넥티드카의 정보 수집·전송 위험을 고려한 별도 출입기준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커넥티드카는 국내에서 2017년경 상용화되어 인터넷으로 차량정보를 주고받으며, 기능에 따라 위치·시간정보 등을 수집하고 차량의 주요 기능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차량이다. 중국산 커넥티드카 역시 2024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다. 커넥티드카는 이미 십 년 전부터 보급된 기술이고 중국산 차량의 국내 유입도 확대되고 있지만, 군의 대응은 뒤늦었다는 지적이다.

□ 김 의원실은 지난 7월 자료요구를 통해 군부대 출입 차량의 보안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부서 이관 등으로 대응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문제 제기 후 두 달이 넘도록 등록 단계의 정보 수집 절차와 별도 출입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 각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중국 브랜드 차량 135대 중 육군 44대, 해군 42대, 공군 41대, 해병대 8대로 확인된다. 등록 차량 중 118대는 간부 개인 차량이었고, 납품·공사·점검·PX 등 부대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도 포함됐다.

□ 뿐만 아니라 군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도 핵심 군사시설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를 비롯해 육군 미사일부대와 GOP 전방부대 등에서도 중국 브랜드 차량의 출입 기록이 확인됐다. 해군이 제출한 일부 출입기록에서는 중국 브랜드 차량의 출입이 총 565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1건은 국군의 핵심 비대칭 전력 중 하나인 잠수함을 통제하는 잠수함사령부 기록이었다.

□ 반면 해외 주요국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데이터 수집·전송과 원격제어 가능성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선제적인 규제와 점검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의 판매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노르웨이 대중교통 기관 Ruter의 중국산 Yutong 전기버스 시험에서는 제조사가 이동통신망을 통해 차량의 배터리·전원 관리시스템에 원격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차량 운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 이 밖에도 에스토니아 외국정보국은 중국의 한 라이다 개발업체가 자율주행에 불필요한 주변 환경 전체 스캔 데이터를 중국 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려 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을 둘러싼 우려가 단순한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가별 군사시설·주요 기반시설의 위치와 주변 환경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안보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 김병주 의원은 “군 핵심 전략시설에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이 실제로 출입해 왔는데도 군이 차량의 원격접속이나 정보 수집·전송 가능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해외 주요국은 이미 국가안보 차원에서 규제와 점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더 이상 기준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우선 직접적인 안보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부터 즉시 전수 점검하고, 군부대 출입 차량 전체에 대한 보안 기준도 당장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도와 기준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핵심 군사시설부터 출입 제한과 보안 점검 등 가능한 조치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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