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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7급 판정자 77%가 정신건강 사유…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
BEMIL 군사세계• 병무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7급(재신체검사) 판정자 7,312명 중 77%(5,632명)가 정신건강 사유…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
• 19세 남성 95.8%가 받는 병역판정검사, 청년 정신건강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국가의 창구… 치료 연계는 공백
• 김병주 의원, 경제적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원하는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동의 요구할 것"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은 7,312명 가운데 5,632명(77.0%)이 정신건강의학과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7급은 질병 등으로 당장 신체등급을 정하기 어려워 치료 후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판정이다. 그러나 치료비는 모두 본인 부담이어서, 형편이 어려운 청년은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 청년 정신건강 문제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사유 4·5급 판정 인원은 2013년 2,180명에서 2025년 7,551명으로 3.5배 늘었고, 그중 우울증은 223명에서 2,493명으로 11배 넘게 증가했다. 우울증·불안장애 등 상당수 정신질환은 이른 시기에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김병주 의원은 병역판정검사가 청년 정신건강을 선제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국가의 첫 창구라는 점에 주목했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 남성의 95.8%가 받고, 4단계 심리검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직접 면담·검사한다. 20대 국가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36.3%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국가가 청년의 마음 건강을 가장 이르고 정밀하게 살필 수 있는 자리다. 김 의원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가 먼저 찾아 해결하면, 그 청년은 군에서든 사회에서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된다”며 “치료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면 청년의 회복과 사회화도, 정확한 병역판정도 어려워진다. 병무청도 경제적 약자가 진단서 제출을 포기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 없이 입영하면 군 복무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으로 부대의 귀가제도가 폐지된 지금 병역판정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이자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마음이 아픈 병사 한 명을 미리 돌보지 못하면 그 대가는 본인과 가족, 전우와 부대 전체가 치른다”며 “입영 전 치료가 건강한 병영과 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지난 3월 7급 판정자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치료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무청 추계에 따르면 정신건강 사유 7급 판정자 전원을 지원하더라도 연 32.6억 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병역판정 과정에서 국가가 요구한 치료라면 국방 예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연 30억 원 남짓한 예산을 국방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청년의 마음 건강을 선제적으로 지켜야 국가의 미래 인재도 지킬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부터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법안에 동의하고 예산 반영에 나서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