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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T 간부, 부하 직원 3명 성추행·성희롱으로 해임… “사적 공간서 신체접촉”
조선비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산하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소속 간부가 하급 직원 3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러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019년 고위 간부의 성희롱 의혹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aT의 예방·관리 체계가 또다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인사위원회 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서’에 따르면, aT는 지난 7월 9일 자로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소속 2급 간부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급식지원시스템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1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피해 직원 3명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2명은 A씨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이었으며, 나머지 1명 역시 인접 부서 소속으로 직위상 상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피해 신고 접수 후 조사에 착수한 aT 고충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19일 3건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특히 인정된 행위 중 1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약식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T 인사위원회는 피해자가 복수이고 비위 행위가 중대하며, 가해자의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성희롱)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이뤄졌다”, “A씨의 진술서에 반성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등의 발언이 담겼다.
aT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8일 고충 접수 이튿날인 19일 피해자 재택근무를 통해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시행했고, 수사 개시 통보 시점인 1월 6일 자로 A씨를 직위해제 및 전보 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나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추가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T 측은 “가해 직원 외 징계 해당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aT의 성비위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aT는 지난 2019년 7월 상임감사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직무 정지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의뢰까지 했다. 그 당시 aT는 갑질 근절 선언식을 열고 성희롱 예방 지침을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후 공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두 차례 개정했고, 정부도 2021년 10월부터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통보와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를 강화했는데, 수년 만에 다시 부장급 간부에 의한 조직적인 성비위가 재발한 것이다.
강승규 의원은 “규정과 교육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과거 사건 이후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뒀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