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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백악관 공동취재 중단 방송사 반독점법 조사
데일리안법무부, 방송사 5곳에 통신 기록 등 제출 요구
법원 출입증 복원 명령에도 언론 갈등 지속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 반독점국은 이들 방송사에 공동취재 운영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방송사들에 민사조사요구서를 보내 CNN의 백악관 출입 제한과 공동취재 중단에 관한 통신 기록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밀리 코빙턴 법무부 대변인은 "상업적 경쟁자들 사이의 집단 보이콧은 셔먼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이들 언론사가 실제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셔먼법은 기업 간 담합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독점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백악관이 CNN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MS NOW 소속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매체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고 비난했고 백악관은 대통령 취재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악관 TV 공동취재단을 구성하는 5개 방송사는 항의 차원에서 대통령 취재를 일시 중단했다. 공동취재단은 방송사들이 돌아가며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촬영하고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취재 중단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일정도 주요 방송사의 공동취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입이 제한된 언론사들은 백악관 조치가 언론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출입 제한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출입증 복원을 명령했고 공동취재도 재개됐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후에도 CNN의 일부 대통령 행사 취재를 제한하고 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이번 조사가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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