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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결
투어코리아
양산시의회(의장 박일배)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열린다.
이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된 건의문은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과 예산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기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인사권만 독립하고 조직권과 예산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독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회는 국회가 「국회법」으로 조직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듯,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의회사무기구 조직편성권과 인력운영 자율성 보장 △의회 예산의 자율성·독립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입법·예산·결산 분석 기능 확충 △의원 윤리성·투명성 제고와 주민 참여 확대 제도적 장치 마련 등 5개 요구가 담겼다.
건의문을 쓴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 독립은 의회만을 위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집행기관 견제를 강화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밝혔다.
박일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안건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심사와 대안 제시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동료 의원과 공직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건의안 2건, 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동의안 9건 등이 다뤄진다. 각 위원회는 13일부터 28일까지 감사와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29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석규 의원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대비, 송은영 의원이 독도교육 기반 조성을 촉구했다. 박선주 의원은 장애인전용미용실 설치, 공유신 의원은 과학고 설립, 최연화 의원은 양산시의 스케이트보드 종목 육성, 장성호 의원은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년지원팀 신설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