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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50% 감면 추진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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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산 중구 관내 주요 공공시설 3곳의 다자녀 가정 이용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이 중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울산 중구의회에 따르면 12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 대상은 동천물놀이장,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한옥체험시설 어련당의 운영 조례다. 감면 대상은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다자녀 가정으로,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들 가정은 세 시설의 이용료와 입장료를 50% 감면받는다.

동천물놀이장은 요금 체계도 함께 정비됐다. 요금을 단일 요금으로 통합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 중구 주민은 30% 경감하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시설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철 의원은 "의회 자체 추계 결과 실제 감소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용료 절반 감면에 따른 가격탄력성으로 다자녀 가구의 방문 수요가 늘고,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대시설과 주변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감면이 아동 친화 시설을 찾는 가정의 여가비 부담을 덜고,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을 통해 지역 상권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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