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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신설, 클러스터 구축 가속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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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문선정 기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대형 반도체 사업과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도맡을 국장급 조직이 산업통상부에 생긴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인도통상협력과를 새로 두는 것이 골자이며, 시행일은 오는 20일이다.

국장급 단장이 이끄는 지원단 산하에는 반도체정책과와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가 들어선다. 지원단은 이들 과를 통해 정책 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비롯한 생태계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지원단은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주요 메가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산업부가 새로 맡게 된 법정사무도 지원단 몫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클러스터를 지정해 지원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제10조에서 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산업부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AI,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산업에 필수 공급망이며, 대한민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산업"이라며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함께 생기는 인도통상협력과는 한국과 인도 간 산업·통상 업무를 전담한다. 지난 4월 두 나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력 과제가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상회담 이후 과제로는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재개, 에너지·자원 안보 분야 협력 등이 꼽힌다.

산업부는 이 과를 앞세워 인도와 투자·산업 분야에서 새 협력사업을 찾을 계획이다. 인도에 진출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키우려는 국내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고, 양국 정부 사이 소통 창구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시장으로 최근 7%대 경제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도와 관련해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난해 12월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 조직개편에 이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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