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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폭리 판치는 보험 영업현장 [줌인IT]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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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영업 현장에서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곤 한다. 설계사에게 준 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초과 환수가 그렇다.

초과 환수는 보험계약이 일찍 해지됐을 때 GA가 위촉계약서에 정한 비율에 따라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설계사가 수수료로 100만원을 받았더라도 환수율이 120%라면 120만원을 갚아야 한다. 받은 돈을 모두 내놓고도 제 주머니에서 20만원을 더 꺼내야 하는 셈이다.

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첫해 수수료는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묶는 ‘1200%룰'을 따른다.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계약이라면 첫해 지급 한도는 120만원이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계약 초기에 한꺼번에 들어온다. 계약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미리 당겨 받는 돈이다. 계약이 깨지면 이 돈이 고스란히 빚이 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대형 GA가 설계사를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인카금융서비스의 위촉계약서에는 지급수수료의 120%를 환수하는 조항이 담겼다. 원수보험사(대형 보험사)가 95~100%를 환수하는 것과 비교해 계약 초기 해지 시 회사가 걷어가는 120%는 누가 봐도 과도하다.

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GA 산하 대리점에서 일했던 20대 설계사는 한 달에 306만원을 벌고도 해지 계약 수수료로 785만원을 토해내야 했다. 갚지 못한 환수금은 회사가 보증보험에서 먼저 받아 갔고 보증보험사는 그 돈을 설계사에게 청구했다. 퇴사한 청년에게 남은 건 2400만원의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였다.

업계에서는 비정상 계약을 막기 위한 징벌적 조항이라고 항변했다. 국감장에 나온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는 "계약 체결 후 2~3개월 만에 해지된 보험은 정상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계사의 무리한 단기 계약이 문제라고 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를 100%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다. 보험이 일찍 깨지는 데는 여러 변수가 있다. 가입자의 경제 사정이 바뀔 수도, 단순히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본질은 과도한 환수 금액이다. 원수보험사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지만 환수율은 100%를 넘기지 않는다. 같은 보험을 팔아도 GA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20%를 더 물어야 한다면 그에 맞는 논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환수 폭탄을 피하려는 설계사는 해지를 막기 위해 고객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이다. 불완전판매를 막겠다며 만든 징벌 조항이 오히려 설계사를 불법으로 내몰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비단 인카금융서비스 같은 대형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GA라면 어디서든 위촉계약서 한 줄로 초과 환수 조항을 넣을 수 있다. 계약서를 만드는 쪽은 회사고 서명하는 쪽은 설계사다. 업계에 막 들어온 초임 설계사가 위촉 단계에서 이런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따져보고 조정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같은 피해가 다른 GA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GA 초과 환수 문제는 결국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됐다. 환수율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실제 손해에 비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설계사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어야 완전판매도 가능하다. GA가 보험 판매의 중심 채널로 자리 잡은 만큼 그에 걸맞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때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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