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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숙박형 체험학습 700곳 감소, 교사 법적 책임 부담 영향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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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허점이 드러난다. ‘국감 워치’는 그 가운데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꼭 짚어야 할 내용을 골라, 복잡한 제도와 숫자를 쉽게 풀어 전달한다. 해당 시리즈는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초등학교가 2년 새 700곳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로 인솔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교사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에 따라 체험학습 실시율이 20배 넘게 벌어지는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 경험에도 격차가 컸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에 따르면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한 초등학교는 2023년 3703곳에서 지난해 2979곳으로 724곳 감소했다. 전체 초등학교 중 실시 비율도 같은 기간 59.7%에서 47.8%로 내려앉아 절반을 밑돌았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지난해 초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대전이 4%로 가장 낮았고 서울(7.8%), 경기(9.5%)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남·제주·광주는 90%를 웃돌았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청별 안전인력·시설 지원 수준과 교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감소세는 다른 학교급에서도 확인됐다. 초·중·고교 전체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72.5%에서 2024년 70.6%, 지난해 62.6%로 해마다 떨어졌다. 고등학교 실시율 역시 97.2%에서 85.9%로 낮아졌다.

숙박을 하지 않는 당일형 체험학습도 위축되는 양상이다. 3개년 자료를 모두 제출한 14개 시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당일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88.1%에서 지난해 68.5%로 19.6%p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98.8%에서 51.1%로 급감했다.

체험학습 기피 현상의 주요 배경으로는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가 지목된다. 지난해 법원이 당시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이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 밖 교육활동이 위축되자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수학여행과 소풍을 없애기보다 안전 대책을 강화해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을 추가 개정하고, 교육부는 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은 2027년까지 관련 전담 인력 2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현장 체험학습 감소는 2023년부터 확인되는데 교육부 지원 방안은 올해 5월에야 나왔고 법을 개정하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교육부는 2026년 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국회도 학교안전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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