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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밤마다 화장실서 20대 여후배와 연락하는 남편... 톡 봤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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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 여성과 매일 심야 시간대에 장시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온 남편의 행위로 부부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서적 부정행위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내 A 씨는 남편이 한 달 전부터 화장실과 베란다 등에서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 후배와 매일 2~3시간씩 연락을 이어온 정황을 포착했다.

우울증과 가정사를 털어놓는 후배를 위로하며 구호 활동이자 인간적 도리라고 주장하는 남편과 달리 A 씨는 깊은 정서적 교감이 육체적 외도보다 더 위협적이라며 배신감을 호소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A 씨의 사연 글이 올라왔다.

혼인 5년 차인 A 씨에 따르면 평소 그의 남편은 타인을 돕는 데 주저함이 없고 거절을 어려워해 주변으로부터 '성인군자'라는 평판을 들어왔다.

A 씨는 배우자의 이러한 다정다감한 성향에 호감을 느껴 결혼을 결심했으나, 약 한 달 전부터 남편의 일상적 행동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평소 취침 전 부부간 대화를 나누던 남편은 특정 시점부터 잠자리를 벗어나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자리를 옮긴 뒤 휴대전화를 보는 시간이 잦아졌다.

초기에는 통상적인 직무 관련 연락으로 판단했으나 심야 시간대인 오전 1~2시까지도 메시지 착신 알림음이 지속해서 이어졌다.

의구심을 품은 A 씨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모바일 메신저 내역을 확인했고 대화 상대방이 남편과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20대 후반 여성 후배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에서 여성 후배는 개인적인 가정사와 우울증 증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대리님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잘못됐을 것이다"라거나 "세상에 내 마음 알아주는 것은 대리님밖에 없다"라며 과도한 정서적 의존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남편은 "힘들지?", "내가 있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등의 말로 상대 여성을 다독였다.

이러한 심야 메신저 교류는 거의 매일 밤 2~3시간씩 지속해서 진행됐다.

배우자가 직장 후배에게 모든 정성을 쏟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 A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은 "사람이 정말 죽겠다는데 어떻게 외면하냐. 이건 연애가 아니라 구호 활동"이라며 "직장 선배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것뿐"이라고 강변했다.

장기간에 걸쳐 심야 연락을 은폐한 이유에 관해서는 "예전에 여사친 문제로 예민하게 굴었던 적이 있어 굳이 말해 다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남편은 사적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온정주의적 처신이라며 외도 의혹을 일축했으나 A 씨는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A 씨는 "육체적인 외도보다 이런 정서적 유대가 더 무섭게 느껴진다"라며 "남편의 그 깊은 공감과 위로를 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오랜 시간 내게 비밀로 했다는 기만행위에 잠이 오지 않는다"라며 "이런 것이 바로 정서적 바람이 아닌가"라고 고통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편의 부적절한 처신을 질타했다.

이들은 "왜 성인군자 행세를 굳이 다른 여성들에게 하고 다니는 것인가", "속상했을 아내에게 사과와 위로를 하는 것이 먼저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갈라서야 한다", "이미 그것 자체로 불륜이다. 정서적 교감이 더 나쁜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육체적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깊은 감정적 유대를 맺거나 심야에 지속해서 사적 소통을 이어가는 이른바 '정서적 외도'에 대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한다.

사법부는 직장 내 단순 친분이나 업무상 조력의 범위를 넘어 이성적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배우자를 배제한 채 심야에 사적인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를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가사 소송 실무(2026년 기준)에 따르면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대화 내역이나 만남의 빈도를 통해 일반적인 직장 동료의 범위를 넘어선 교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적극적으로 인정된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발각 후 태도, 부부관계에 미친 파탄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며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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