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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트로젠 레모둘린주사 보관 위반 과징금 7020만원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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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 = 김주성 기자] 안트로젠이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레모둘린주사’를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실로 과징금 7020만원을 부과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안트로젠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레모둘린주사1mg/mL’와 ‘레모둘린주사2.5mg/mL’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서울 강서구 소재 연구개발(R&D)센터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의약품 수입자는 관련 시설기준에 따른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없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일 레모둘린주사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을 대신해 과징금 702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42조·제76조·제81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등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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