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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선고, 시장직 유지 기로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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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김상진 대표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임을 고려해 지난 20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이 제한되며 기존 직위에서도 퇴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앞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동일하다. 김건희 여사 역시 같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을 오 시장이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사건의 법적 구조가 달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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