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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풀파티 음주 사망 사고, 시설 운영자 금고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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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풀 파티에서 술을 마신 뒤 물놀이 기구를 이용하던 3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를 구비했다는 운영자의 주장에도 법원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놀이시설 운영자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야간 풀 파티에서 술을 마신 뒤 물놀이 기구를 이용하던 3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를 구비했다는 운영자의 주장에도 법원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AI를 활용해 제작한 일러스트로,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시설에서 열린 야간 풀 파티 당시 이용객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3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사는 약 150~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워터점프가 설치된 수영장에서 음식과 술을 즐겼다. 워터점프는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온 이용자가 공중으로 솟구친 뒤 수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물놀이 기구다.

행사가 열리는 동안 술을 마신 참가자들이 워터점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지만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참가자는 음주한 상태에서도 해당 기구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4m 높이의 워터점프 슬라이드에 올랐다. 이후 기구를 타고 공중으로 솟아올랐다가 물에 떨어졌지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B 씨가 물에 빠진 뒤 안전요원들에게 구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6분 52초였다. 구조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고, 통상적인 익수사고와 양상이 달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워터슬라이드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워터점프의 특성상 운영자에게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장에 안전요원이 있었고 구명조끼도 비치돼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술을 마신 사람들의 기구 이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야간 사고에 대비한 시설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수중 조명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워터점프의 구조적 특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용자가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수면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고 양상이 통상적인 익수 사고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량을 정하면서는 사고 예방 노력과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 결과 등을 두루 참작했다. 재판부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했고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으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죄,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

현행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다.

형법은 일반적인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로 사망하게 한 경우를 구분한다. 제267조에 규정된 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금고형은 벌금형과 달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다. 형법 제68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해 집행하며, 제67조에서 정한 노역 의무가 따르는 징역형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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