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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정동영 일가 봉화 태양광 알박기 위법 검토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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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촌 할배 희망 갉아먹어"

"사업주에 뒷돈 주고 샀다" 주장

"차라리 북한 가서 하지 왜 봉화냐"

기후부 장관 "법 위반 여부 검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가족의 경북 봉화 태양광 부지를 '알박기'로 규정하고 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물었다. 농사 대신 태양광으로 소득을 기대하는 농촌 주민의 몫을 기업형 사업자가 잠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끄집어냈다. 의혹 보도가 나온 당일이다. 그는 "햇빛소득마을이 필요한 곳은 많다. 그런데 기업이 들어와 동네를 다 망가뜨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정동영 장관 배우자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땅은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농지 3필지(8357㎡)다. 정 장관 가족은 2023년 12월 이 땅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뒀지만 지금까지 본등기는 하지 않았다. 발전사업 허가는 제3자 명의로 났고, 현장에는 발전 설비가 없다.

정 장관은 이 '발전소'를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신고가액을 7개월 만에 4714만2000원에서 4억2212만원으로 올려 적었다. 이후 신고에서는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사모님 명의로 경북 봉화에 땅을 3필지 가지고 있다"며 "땅을 3필지 사놨는데 등기가 안 된다. 아마 착오가 있었겠지만 탈법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걸 알박기라고 본다"고 못 박았다.

거래 구조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흔히 말해 (정 장관 측이) 인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 뒷돈을 주고 샀다"며 계통 연계에 대해서는 "2030년이나 돼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광주에 있는 법인이 이 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 대표들이 개인 명의로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았더라"며 사업자 규모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핵심 요직에 있는 통일부 장관이 차라리 북한에 가서 태양광을 하지, 왜 봉화 땅에 가서 태양광을 하느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한다. 농지법부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까지 관련법에 다 걸려 있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자유전 원칙을 두고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은 법률상 뺄 수 없는 것"이라며 "태양광을 하겠다고 땅을 샀는데 태양광은 하지 않고 묵히고 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추궁했다. 그는 "봉화에서 가장 좋은 지역, 양지바른 곳에 땅을 사놓았다"며 "왜 전라도에서 이 오지까지 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기업형으로 태양광을 하는 분들을 막지 않으면 햇빛소득마을과 농사 대신 태양광으로 용돈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촌 할배들의 희망을 이런 분들이 다 갉아먹는다"고 꼬집었다. 또 "태양광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 주민에게 이득이 가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이 돈이 지역에 돌아갈 일은 없다.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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