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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뭐냐” 밥상 사진 요구하더니… 이혼 후에도 끝나지 않은 '시집살이'
위키트리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초등학생 두 딸을 둔 4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넘겼지만, 아이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전 시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결혼 생활 당시 남편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시부모는 첫손녀를 각별히 아끼며 아이들을 돌보는 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부모의 관심은 A 씨의 육아 방식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A 씨가 아이들의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늦게 준비하자 시부모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며 나무랐다. 이후에는 매일 저녁 아이들에게 차려준 밥상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남편의 태도도 A 씨에게는 부담이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이 그 내용을 부모에게 알렸고, 갈등이 벌어지면 시부모의 입장을 두둔했다는 것이다.
부부는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A 씨는 두 딸을 직접 양육하길 원했지만, 시부모는 손녀들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부모는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며 양육을 맡기면 매달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설득했다. A 씨 역시 혼자 생계를 책임지면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했다.
결국 친권과 양육권은 전 남편에게 돌아갔다. 두 딸은 아버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게 됐으며 A 씨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왔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는 끝났지만 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어느 날 아이들의 옷차림이 허름해 보여 새 외투를 사줬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전 시어머니는 "왜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사줬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함께 외출하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A 씨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허락받아야 하느냐"고 따지자 전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신들을 무시한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전 시어머니는 A 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갈등이 생기면 A 씨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친정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가끔 할머니가 기분이 나쁘면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친정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해야 아이들을 보여주겠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이들을 다시 못 만나게 될까 봐 겁이 나 결국 전 남편을 통해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 씨가 더욱 걱정하는 것은 두 딸의 변화다. 아이들마저 조부모의 반응을 살피며 엄마와의 만남을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두 딸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아이들에게 건넨 적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할머니가 보면 싫어할 것 같다"며 사진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사진은 다시 A 씨에게 돌아왔다.
아이들은 평소 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일도 제한받았다고 한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이들은 A 씨에게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라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조부모가 여행을 떠났을 때는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엄마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와도 되는지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허락받으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상황을 알게 된 할머니는 아이들이 엄마를 닮아 말대꾸한다는 취지로 야단쳤고, 두 딸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전 남편에게 아이들이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시부모는 자신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왜 간섭하느냐며, 계속 참견하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 남편 역시 부모와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 씨는 현재 일을 시작해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양육권을 변경해 두 딸을 직접 키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과 면접교섭권 방해 문제에 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모양새인 만큼 이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두 가지를 함께 대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상희 성공회대 심리학과 교수는 전 시어머니의 지나친 통제와 전 남편의 미성숙한 태도가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아이들이 엄마가 많이 고플 거다"라며 "아이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고 사랑 표현과 정서적인 공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참고] 이혼 후에도 양육권 변경 가능
이혼 당시 양육권을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부모가 합의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경제적 상황,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양육권 변경이 인정되더라도 친권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친권자 변경은 별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