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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처벌, 응시 3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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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시험 무효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등 대학별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스마트안경을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관련 처리 기준을 안내해 왔다. 여기에 형사고발 방침과 응시 제한 강화, 시험장별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추가해 부정행위 차단에 나섰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수능 부정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답을 주고받은 부정행위자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현행 제재도 상당히 엄격하다.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을 시험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기만 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이 1년간 정지된다. 실제로 기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착용 자체가 중대한 부정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하려고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거쳐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규정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한다. 다만 3년 응시 제한은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며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응 방침을 수능뿐 아니라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대학별고사는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제재가 이뤄지는 만큼 교육부의 권고만으로 모든 대학에 동일한 처벌 기준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이미 대학 입시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 이어 10일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에게 3년간 대학별고사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고, 연세대도 부정행위자를 결격 처리했다.
지난 9월 2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가려내기 위한 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 1명씩을 지정하거나 추가 배치한다. 모두 1312명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되는 셈이다.

전담 인력은 일반 시험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기기를 발견했을 때 해당 기기가 스마트안경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하면 시험실을 순회하며 감독 업무도 지원한다.

현장에서 바로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체계도 마련한다. 시험장과 시·도교육청 상황실,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연결해 의심 기기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반 안경과 외형상 구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감독관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다.

감독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능 감독관 전원이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독 업무 과정에서 수험생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배상금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절차 비용 등도 보장한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 기기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전문기관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험장용 전파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뒤 내년 수능 시험장에 보급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전파탐지기 도입은 아직 검토 단계로, 실제 배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부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동시에 감독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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