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읽음
계엄 제2수사단 관여 혐의, 구삼회·방정환 1심 무죄 선고
위키트리
3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계획상으로도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그쳤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의 이유가 무엇인지, 계엄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아무런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두 사람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부정선거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봤다. 이 만남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불려 왔다.

같은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다른 군 지휘관 6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이다.

이들은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국회로 병력을 실어 나르고, 체포조를 꾸리는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역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