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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선고 실시간 생중계 허가
아주경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 대해 언론사의 실시간 생중계 신청을 전격 허가했다.
이번 생중계는 법원 내부의 자체 촬영 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담은 뒤 주요 방송사 및 매체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사건의 상징성과 중대성은 물론 국민적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다각도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알선했음에도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한 발언 역시 허위 공표 혐의에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발언 당시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혐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원심 판단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의 맥락상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만약 1심의 집행유예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