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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아이다호 '산모 건강 보호 위한 낙태 허용' 판결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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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9연방항소법원은 30일(현지시간) 2대1 결정으로 아이다호주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하급심 판결의 집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 8월 산모의 생명뿐 아니라 심각한 건강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의사가 낙태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이후 소송을 제기한 고위험 임신 전문의 스테이시 세이브(Stacy Seyb)에게만 적용되도록 범위가 축소됐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미국 헌법이 산모의 건강 보호를 위한 특정 상황에서 낙태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주장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판결을 통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데 따른 해석이다.
현재 아이다호주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면서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일부 강간·근친상간 사례 등에 예외를 두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세이브 의사가 산모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낙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던 보호조치도 중단된다.
다만 이번 소송은 연방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실에서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낙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별도의 소송과는 다른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2024년 아이다호에서 일부 응급 낙태가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연방법과 주법의 충돌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항소법원 판결에 반대한 마샤 버존 판사는 심각한 임신 합병증을 가진 일부 환자가 항소심 기간 중 영구적인 건강 손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이다호주 법무장관 측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현행 주법을 계속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라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