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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무죄, 탄핵 논란, 응급실 수사, SNS 비판
미디어오늘
대법원장 탄핵 논의와 계엄 재판에 각각 주목
경향신문은 「노상원과 ‘롯데리아 계엄 모의’ 전원 1심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에서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일반 시민도 즉각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휘관급 군 간부들이 몰랐다는 1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12·3 내란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군 지휘관들이 없었다면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항소심의 판단을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조희대 법원 인사 막으려 ‘탄핵 직무 정지’, 헌법이 장난감인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내년 2월에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면 조 대법원장은 퇴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했다. 이어 “입법부가 의결할 정도면 탄핵 사유가 가볍지 않아야 상식이다”라며 법관 인사를 막기 위해 탄핵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수사 방식 개선 요구
지난 7월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치료 중 숨졌다. 보호자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한 뒤 경찰은 지난 9월30일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응급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소아응급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의를 밝혔다.
조선일보는 「소아 응급실 강제 수사, 의료에 대한 모욕이다」에서 의료 현장에 대한 형사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의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비극이 생겼다면 의사라고 진상 규명과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의사들을 일반 범죄 혐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진이 형사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수사 지침을 요구했다.
서울신문도 「소아응급실 의사 품귀인데… 아주대병원 7명 사의 ‘날벼락’」에서 응급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아이를 잃은 유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망 경위를 철저히 밝히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병원이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데도 응급진료 현장까지 압수수색해야 했는지는 따져 볼 일이다”라며 “영장 집행의 적법성과 수사 방식의 적절성은 별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절차뿐 아니라 의료진 처우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책임 체계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응급실 수사 지침, 환자 생명권·의사 진료권 아울러야」에서 진료 공간을 통제하지 않고 기록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영장 심사에 반영하자는 요구에는 “의료소송에서 정보는 의사에게,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쏠리는 구조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굳이 필요하다면 의학적 소견과 법률적 판단, 환자 쪽 시각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는 독립 감정 모델을 검토해보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압수수색을 최소화하자는 데는 세 사설이 뜻을 같이했지만, 한겨레는 절차 변경 과정에서 유족의 진상 규명 권리가 약해질 가능성을 함께 다뤘다.
대통령 SNS 발언에 잇따른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경제 기여를 설명한 발언과 다문화가족 우대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글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대통령의 개인 계정에 올라온 글이 정책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사설의 쟁점이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목숨줄’, SNS 아닌 국민 삶에 있다」에서 대통령의 글이 부처에 미치는 영향까지 거론했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천금의 무게를 가진 정책 지시로 받아들여져 소관 부처가 우선 순위 상위에 두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게 상례다”라고 했다. 이어 “만일 대통령이 SNS에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설익은 아이디어나 정책 방향을 밝히면 국정 운영에 큰 혼선과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SNS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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