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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재원 지속성 우려, 2029년 추가세수 소멸 전망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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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됐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7∼2028년에 집중된 뒤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오면서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지출 사업을 확대할 경우 중장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전망과 예정처 자체 전망 모두 2029년부터 내국세 추세치가 실제 내국세 전망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세입 추세치를 넘어서는 조세수입을 뜻하는 추가세수가 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정부 전망을 토대로 2028년 추가세수가 57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지만, 2029년부터는 추가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세수 산정 기준이 되는 추세치는 예산연도 2년 전 내국세 실적과 당시 세수 증가세에 따라 정해진다. 세수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로 돌아서면 추가세수도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예정처는 추가세수가 2027∼2028년에 집중되는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세수 증가세가 꺾여 재정 안정화가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기금 적립 여력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추가세수에 의존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추가세수만으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기금 사업의 상당 부분이 매년 지출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4대 사업계정의 사업비 45조3천625억원 가운데 46.7%인 21조1천973억원은 반복 지출 성격을 띤다. 아동 기본수당처럼 지급 대상이 누적되는 사업이나 청년미래적금처럼 신규 가입을 중단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에게 만기까지 기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일시적으로 확보한 세수로 사업을 시작하면 세수가 줄어든 뒤에도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 재정 경직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예정처의 우려다.

예정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투자에만 투입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과 재정 안정화 적립에도 나눠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수 호조기에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환 규모는 연간 만기 분포와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정하되,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를 거쳤다면 채무 상환에 쓰였을 법정 수준인 정산 후 잔액의 최소 51%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추가세수 전액을 국채 상환에 쓰면 국채 발행 물량이 지나치게 줄어 시장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전판, 채무 관리 사이에서 재원 성격에 맞는 배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와 금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 추경 기준보다 67조9천억원(9.0%)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정처는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늘려 물가 불안과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이자 부담과 실질 구매력 저하를 통해 취약계층과 취약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출 구조와 집행 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둔화기에도 안정적으로 기능하려면 적립·인출 기준과 사업 우선순위, 국채 상환과의 균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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