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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위반 반복 시 과태료 최대 50% 가중 부과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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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공시 의무를 한 번만 되풀이해 어겨도 과태료가 10% 늘어나고, 세 번 이상이면 50%까지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과거에 위반을 반복한 횟수에 따라 1회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만큼 과태료를 가중한다. 점검연도 위반은 횟수에서 빼고 그 이전 전력만 따진다.

현행 기준에서는 점검연도까지 넣은 최근 5개년 동안 위반이 4~6회여야 10%, 7회 이상이어야 20%가 가중된다. 공정위는 가중이 4회부터 시작되고 상한도 20%에 그쳐 되풀이되는 위반에 대한 억제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2021∼2025년 공시 의무 위반이 두 번 이상 되풀이된 기업은 50곳 이상이었다.

공시가 늦어진 기간별로 과태료를 줄여 주던 감경 조항은 없어진다. 현재는 지연 기간이 30일 이하면 20%, 3일 이하면 75%까지 과태료를 감경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지연된 날수만큼 기본금액을 가산하는 산정 방식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가 30일 늦어지면 하루 10만원씩 29일분이 기본금액에 가산되는데, 다시 20%를 감경하면 지연에 매긴 가산 효과가 사실상 상쇄된다는 것이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가 늦어지면 하루 5만원씩 가산된다.

공정위는 2023년 1월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지연 공시 감경 범위를 넓혔다. 당시 기업의 자진 시정을 이끌겠다며 감경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최대 감경 비율을 50%에서 75%로 높이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 동안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 과태료를 20% 감경해 주던 규정도 삭제된다.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곧바로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 50% 감경과 겹치면 감경 폭이 7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소규모 회사의 기본금액을 자본금과 자본총계를 비교해 큰 쪽의 1% 이내로 묶어 둔 상한도 사라진다. 소규모 회사를 가르는 금액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에서 50억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에서 1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과태료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를 따지는데, 기본금액을 정할 때도 재무상태가 고려돼 감경이 이중으로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기업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5월 1일 기준 102개 집단이 지정됐다.

개정안은 지난 9월 행정예고를 거쳤다. 시행일 전에 공시 기한이 지난 위반에는 종전 고시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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