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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이준석 학력 위조 허위 주장 혐의로 검찰 송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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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이자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학력을 위조했다고 허위 주장을 해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전한길 씨가 이준석에 대해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다가 기소의견 송치된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전한길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 5·18특별법)·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준석 의원은 “살면서 아마 듣지도 못했을 아포스티유니 하는 방언을 유튜브에서 한번 듣고 이런 이야기를 믿었다면 본인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경로를 조금은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며 “전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개과천선하면 처벌불원을 할 예정이었으나 본인이 만든 작은 세상에서 망신사고 싶지 않았는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보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전한길씨는 이준석 의원의 학력위조 의혹을 여러차례 제기했다. 전한길씨는 “해외 학력은 아포스티유(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서)라는 국제 공인 인증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한길씨는 지난달 30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전한길씨는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며 “특허를 받아 녹내장 치료가 된다”, “나에게는 약이나 다름없다”는 등 녹내장 치료제인 것처럼 주장해 문제가 됐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심어주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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