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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달라진점 총정리

올해 달라진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알아보자!
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19.7.1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2.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 신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3.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대상의 월정액 급여 요건이 기존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에 돌봄, 미용 관련, 숙박시설 관련 서비스 등의 직종이 추가되었습니다.
5.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기준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이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모바일 서비스 또한 개선되었으니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