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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톡톡🤩
☆ 2020년 부터 시행되는 제도

1. 주택 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은 미과세였지만 2019년 소득 부터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할때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2020년부터 등록 하지 않으면 임대 수입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2.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뿐 아니라 장기 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연 8%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가능하므로 세금 부담이 적다.

그러나 2020년부터 이후 양도분 부터는 2년 이상 거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적용률이 달라집니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전액 비과세이다.

해당 1주택을 취득한지 2년이 넘었다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즉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조건 중 보유 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3.대주주 판정 기준 금액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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