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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확인해 보세요" 요즘 자주 보인다는 주차장 전기도둑들
오토모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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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요즘 테슬라의 출시로 인하여 전기차의 판매는 승승장구, 처음 테슬라가 나왔을 때가 생각난다.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외침을 처음 들었던 게 대략 5년 전이었던걸 생각하면 엄청나고 경이로운 발전이 아닐 수가 없다. 전기차의 최고의 가정이라면 뭐라 해도 기본적인 소모품을 교체할 필요도 없기에 유지비 측면도 유리한 강점을 가졌다.

하지만 이러한 메리트와 달리 충전의 인프라는 아직까지 구축이 완벽하지 않기에 충전 난 이심하다. 요즘 세상에 전기도둑이 있다면 독자들께서 믿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실제로 전기도둑이 있다는 어느 한 커뮤니티의 글이 화재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전기도둑을 감행하면서 충전을 해야 하는지 그 실상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출처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가 늘어나며
생기는 문제

지난 4월 전기차 자료 기준 누적 등록대수 15만 대를 넘겼다. 일반 내연기관과 예외 에너지 자동차의 비교라 하더라도 판매고 상승은 빠른 추세다. 하지만 충전소는 부족한 실정인데, 2021년 서울 기준 전기차 충전소의 개소는 8,975개의 충전기가 배치되어 있고, 서울시 전기차 등록대수는 4만 대를 넘겼다. 등록된 숫자에 비하여 충전 시설의 수는 모자란 상황시내에서 번잡한 가운데 고속도로 사정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항속주행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기차는 장거리를 달릴수록 중간중간 충전은 필수적, 대기열이 길어질수록 전기차 오너의 입장에선 시간이 아까울 것이다.
출처 : 이카플러그

기존 공간활용의
한계점

아이러니하게도 새롭게 증설되는 경우는 올해 새로운 신차가 나오고 나서다. 제조사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용으로 충전소가 늘어난 것인데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업계의 평가 또한 피하지 못한 상황이다.
등록된 숫자에 비하여 충전 시설의 수는 모자란 상황, 주유소처럼 단독 공간의 충전소는 전무하고 공영주차장 혹은 빌딩 지하주차장의 주차공간 일부를 내어주고 충전기를 운영한다. 그렇다고 특별히 인력이 동원되어 전기차만 주차 가능하게 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어도 정작 충전은 안 하다 보니 정말 충전이 필요로 한 오너들은 충전이 가능한 곳을 찾아 삼만 리다.
출처 : 보배드림

인식의 결여
곧 양심의 결여

전기차를 구매할때 220V 휴대용 충전기도 별도 옵션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가정에서 별도로 충전시설을 만들어 사용할때 혹은 위급상황에 쓰라고 제조사에서 만들어 팔고있다.그런 옵션을 악용한 사례가 최근 이슈가 속출되고 있다. 본인의 충전기를 이용하여 공용 전기를 멋대로 사용하는 도전정신을 보여준다.

전기도둑이 발생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이다. 공용 콘센트가 있는 기둥 공간 혹은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에 나오는 공용 콘센트를 이용하여 개인 소유의 220V 충전기를 사용하며 무단으로 과금 없이 충전이 행하여 지고 있다.
출처 : 보배드림
주로 이런 사례는 아파트에서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충전의 여건이 충분히 잘 되어있는 아파트라고 작성자는 밝혔다.하지만 모든 아파트들이 다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주공아파트 혹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 들의 경우 건물 설계가 그 당시에 나온 자동차들을 토대로 주차공간을 설계하기 때문에 주차 여건이 열악하거나 수용하는 대수가 적은 곳이 많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의 수 거기에 등록된 차량 수를 파악하여 입주민 대표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 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들여놓더라도 정말 극소량의 충전기만 설치하도록 허가를 내준다.
출처 : 뉴시스

이거 범죄야
네티즌들의 반응

게시판의 반응은 냉담했다. 사진 속 차주의 비난이 연속되었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적법한 과금형 콘센트 외의 충전기는 해당 건물주 혹은 입주자에게 전기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단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시 입주민에게 전기 요금을 떠넘기는 셈이 된다. 이런 식의 전기도둑이 적발될 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살다 살다 저런 거지는 처음 본다”, “차는 좋은 거 타면서 지질하게 좀도둑 짓 하네”, “이거 아파트 공동 전기세로 관리비로 나갈 텐데”, “공동 전기세를 내셔도 개인차량 충전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등 비판과 지적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출처 : 보배드림

경찰에 신고하고 난 뒤
그 이후

해당 네티즌은 전기도둑임을 확신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하였고 글 쓴 네티즌은 조서를 쓰고 경찰에게 협조 의사를 밝히며 해당 글은 마무리되었다. 전기도둑을 자처하다 적발되어 신고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전기 또한 다른 유형물과 마찬가지로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는 재물이며 이를 멋대로 훔치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앞으로 이런 전기도둑들이 더욱 더 다양한 방법으로 생겨날것 으로 보인다. 일부 전기차 오너들의 만행이지만 금액적인 계산보다 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느껴지는게 있었음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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