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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땅, 내 땅 토지 잘 사는 비법
시골 땅, 내 땅 토지 잘 사는 비법
/저자 최영삼/출판 시골땅연구소/발매 2017.09.25.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맹지가 되면 재산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진다. 도로는 토지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500평, 1,000평이 되는 면적의 토지는 선호도가 떨어진다. 매수인이 없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도로가 없는 맹지의 서러움을 필자는 안다. 항상 도로 주인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잘 보이기 위하여 선물도 주곤 한다. 항상 불안하다. 신축을 하려면 도로 주인에게 가서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혹 밉게 보였다가 도로라도 막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는 순간 일은 일파만파로 커져 더 이상 불안해서 그 마을에 살지 못한다.
 
 
토지는 구거가 접하여 있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토지가 구거에 접하여 있지 않더라도 도로 밑으로 하수관을 연결하여 구거까지 관이 연결될 수 있다면 건축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법상 최소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어야 한다. 사실 시골에는 번화가를 제외하고는 4m 폭의 도로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1~3m의 폭이다. 이렇게 4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게 되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대지 쪽 2m를 띄워 이를 건축선으로 하여 그 안쪽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개울을 뜻한다. 일명 도랑이라고도 한다. 구거는 정화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구거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 도로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택의 오수·폐수가 정화조로 흘러 들어가고 이를 정화시켜서 나오는 물을 구거를 통하여 배수가 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구거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 묻거나, 구거가 이 토지에 접하여 있지 않는 경우 오·폐수를 정화하여 나온 물을 어떻게 배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을 듣고 매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는다.
 
맹지에 있는 집은 팔 때 맹지라는 이유로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매되기도 한다. 맹지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진입도가 없는 토지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구거가 없는 토지다. 도로가 없는 토지나 구거가 없는 토지는 모두 건축할 수 없으므로 아주 저렴하게 매입하여야 한다. 매입 후 돈을 주고 도로를 사거나 구거까지의 배관을 위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옥이 있더라도 도로 문제, 구거 문제, 군사시설 문제, 문화재 등으로 인하여 그 구옥을 헐고 다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있으므로, 구옥을 살 때에도 일반 토지를 살 때와 같이 이것저것 따져보아야 한다. 농가 주택이라고 하여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면 큰 오산이다. 오래된 집들이 맹지인 경우도 있고, 정화조 없이도 건축이 가능했던 시기였음을 감안하여 도로과 구거, 군사시설, 문화재 등을 별도로 체크하고 매입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건물은 그 상태로 거주하며 살 때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매매를 한다거나 대출을 한다거나 또는 증축 등을 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꼭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다.
 
 
 
 
《시골 땅, 내 땅 토지 잘 사는 비법(최영삼 저)》에서 일부분 발췌하여 필사하면서 초서 독서법으로 공부한 내용에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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