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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끼는 법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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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를 얻을 때 가능하면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 꼭 확인!
중개업자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중개업자가 독촉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집인지 한 번 더 확인!

전·월세 집을 구하려고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중개업자들이 “이런 좋은 집은 구하기 힘드니 서둘러 계약해야 한다!”라며 빨리 계약하라고 독촉합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집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전·월세를 얻을 때 가능하면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

중개업자를 통하면 직거래보다 좀 더 안전할 수 있고, 비록 거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의 일부를 중개업자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 꼭 확인!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요율(2022년 1월 기준)
* 이미지 출처: 중
1 | 5억원 매매인 경우→ 5억원 × 0.4% = 200만원,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만원을 수수료로 내면 됩니다.
2 | 9,000만원 전세인 경우→ 9,000만원 × 0.4% = 36만원계산결과 36만원이 나왔지만,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중개업자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일단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계속 요구하면 시·군·구청의 해당 부서에 고발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이 들어가면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고(「공인중개사법」 제36조), 심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2009년부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중개수수료의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중개업소의 벽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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