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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잠겼다니까요?” 자연재해로 침수된 차량 보상받는 법
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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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 피해
수도권이 마비될 정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은 각 지자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전자라면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했을 것이다. 운전자는 보험을 통해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거 없으면 보상 없다
필수적인 자차보험
또한 침수 차량은 보험사에서 크게 수리와 전손 보상을 나누는데, 차량 시동이 걸린다면 수리를 진행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폐차 보상으로 진행된다.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의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침수되었어도
보상받을 수 없는 유형
게다가 운전자가 ‘자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자차 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때다. 이런 경우는 각 보험사가 자차 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 시켜 고객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침수로 인한 보상
보험금이 오르지 않을까?
여기서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운전자들과 동일한 보험료 할인을 1년 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던 중 침수가 되었다 해도 침수 보상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동일하게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구분 지은 규정이다. 폭우로 인한 피해는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준비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