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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을 보긴 하는 거냐?" 1차로 정속주행 차량 하이빔 쐈더니...
오토포스트
교통 흐름과 안전 위해
도입된 지정차로제
추월차로 위반 빈번하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저속으로 주행할 시 차량흐름을 방해하며,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더불어,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 버스 등은 도로 가운데를 기점으로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종종 목격된다.
1차로 정속주행 픽업트럭
화물차이기에 법규 위반
하지만, 시야 방해나 출력 문제가 비교적 적은 ‘승용 화물차’라는 이유로 1차로에 진출하는 픽업트럭 차주들이 종종 있는데, “세금 낼 때는 화물차고 달릴 때는 승용차냐”라는 비판이 줄을 잇는다. 그렇다면, 1차로 정속주행 차량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이빔에 발끈한 정속주행 운전자
급제동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4일 청주지법은 1차로를 비우지 않고 정속주행하다 급브레이크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례에서는 정속주행 차량의 잘못을 중하게 봤지만, 갈등의 조짐을 마련할 수 있으니 넉넉한 시차를 둔 차선 변경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추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신고해야죠”
네티즌들의 반응은
1차로 정속주행 차량으로 인한 우측 추월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며, 이를 주저하는 차들로 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 규정 속도나 진행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추월을 마쳤다면 1차로를 항상 비워 놓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