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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신청: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응할 수 있는 피해자의 최후의 수단
실제로, 성폭행 피의자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나기도 하죠.
이처럼 가해자가 재판을 안 받고 사회로 풀려나서 죄값을 못 치루게 되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분통 터질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제도를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여기서 글을 씀으로써,
법정에서 이기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난해한 한자어와, 매우 딱딱한 어조로 풀이되어 있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여기서 쉽게 말하겠습니다!

바로, 재정 신청 제도입니다.
재정 신청 제도란?고소인이 기소 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 들일 수 없을 때, 직접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재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정 신청을 하려면 검찰에 불기소 처분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항고를 거쳐야 하는데요.
불기소 처분의 결정은 검찰에 속해 있는 검사가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항소가 아닌, 항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먼저 항고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기소 유예나 불기소 처분 결정서가 내려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만약 항고 기각이 결정되거나,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즉, 재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 신청의 조건은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재판을 안 연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소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재판을 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지 1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일반인이 해석하기에는 난해한 서적입니다.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법전에 꼭꼭 숨어있는 유용한 정보를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