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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없는 내 자동차, 잘못하면 최악의 사고를 낼 수 있다?
오토모빌코리아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온 트럭
경사로에 밀려 그대로 내려와
이럴 때 필요한 것, 고임목
고임목의 의무 설치. 일부 운전자들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논하기도 한다. 법으로까지 지정하면서 고임목 설치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인데, 이런 이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사고가 최근 발생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아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업로드된 것이다.
경사로에 그대로 밀려
도로로 들어온 트럭
당시 제보자는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도로에 나온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고 이후 트럭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시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뒤에 매달려 있던 운전자는 천만다행인 상황”이라면서 “경사진 곳에서 반드시 고임목이나 고임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영상이다”라고 말했다.
법으로 규정된
고임목 설치

하준이의 사고로 정부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반드시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설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로 곳곳에 있는
안전불감증

화물차 이외에도 법을 지키지 않는 승용차와 오토바이 역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2021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2,916명이 사망했고 29만 1,608명이 부상을 당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도로교통법이 엄격해지면서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여전히 도로에는 온갖 교통법규를 어기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이를 방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