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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하영제 체포안 가결, '내로남불' 사례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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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과 관련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표결을)보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57표 이상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可)'표가 나왔다"며 "만약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했다면 아마 둘 다 가결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고 밝힌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 혐의는 하 의원의 혐의와 비교하면 훨씬 더 무겁다"며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주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지켰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지만,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이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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